[뉴스해설] ‘이명박 특검’ 시동, 최선 다해야

입력 2008.01.11 (07:04)

수정 2008.01.11 (10:09)

[정찬호 해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특검 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은 특검법이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인가?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추천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가? 그리고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대해 헌법재판소는 영장없는 동행명령제 조항이 참고인의 신체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5일 검찰이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후 중단됐던 BBK 사건 수사가 다시 시작되게 됐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아쉽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와 대통합 민주신당 등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수용한다는 반응입니다.1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국회의 입법권 을 인정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야 양쪽을 의식한 무난한 결정으로 특검법의 일부만 건드리되 특검법 자체는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7일 임명된 정호영 특검은 오는 15일부터 최장 40일간의 수사에 들어가고 수사인력도 55명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특검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검 수사는 진행될 수 있게 됐지만 수사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와는 달리 특검수사의 최대 강점이 동행 명령제에 의한 참고인 강제 수사인데 이번 결정으로 중요 참고인 소환이 상당히 힘들 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검 수사에서 동행 명령제가 발동되는 경우가 드물어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사해야 할 양에 비해 수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 구성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정호영 특검은 적임자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10명의 특검보 후보를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게 된 만큼 특검은 이제 수사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각 당도 특검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총선 전략과 앞으로의 정국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특검 수사를 압박하거나 흔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도 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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