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외고 합격 취소자 합격 인정

입력 2008.01.19 (07:37)

<앵커 멘트>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외고 응시생 63명의 합격을 취소했던 경기도교육청이 두 달여 만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겠다는건데, 성급한 판단 때문에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마음 고생을 한 셈이 됐습니다.

송명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교육청은 시험문제 유출로 학생들의 합격을 취소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소송을 제기했던 학생 51명이 오는 3월 김포외고 등 경기도 내 3개 외고에 정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백성현(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 :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학사운영 등 교육적 측면을 많이 고려했고, 당해 학교의 교육 환경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해..."

하지만 당초 합격 취소라는 극약처방으로 사태를 봉합했던 경기도교육청의 변명은 궁색합니다.

<인터뷰> 백성현(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 : "많은 학생들이 탈락이라는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했을 때 당시에 합격 취소 처분은 불가피한..."

합격 취소 처분과 재시험으로 당초 정원보다 더 늘어난 50명은 한 학급을 임시로 늘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김포외고에 대해서는 입시 부정의 책임을 물어 문제를 유출한 교사를 지난달 파면한데 이어 교장과 교감을 해임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목고 지정취소 등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내년부터는 두 학급을 줄여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시험문제 유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보여준 행정 절차는 비교육적이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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