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상문비서관 수뢰보도 사실 아니다”

입력 2008.02.02 (15:13)

청와대는 정상문 청와대 총무 비서관이 모 해상운송업체에서 세무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홍보수석은 지난 2004년 4월, 정 비서관의 사위가 빚 갚는데 쓰라며 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가져왔으나 바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비서관의 딸 계좌에 업체로부터 5천여 만원이 입금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통장명의는 정 비서관 딸의 것이나 실제는 사위가 관리해 온 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비서관 사위는 이후 정 비서관 딸과 이혼한 상태로, 정 비서관은 지난달 초, 검찰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냈으며, 허위 진술을 한 정 비서관의 전 사위와 전 사돈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