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회사, ‘국세청 직원과 돈거래’ 포착

입력 2008.02.02 (21:42)

<앵커 멘트>
어제 단독 보도해드린 해운회사 로비 의혹 수사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이 해운회사가 국세청 직원과 거액의 돈 거래를 한 사실이 검찰에 포착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탐사보도팀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역삼동에 있는 중견 선박회사 S해운입니다.

이 회사는 내부 관계자의 탈세 제보로 지난 2004년 2월부터 넉 달 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부서의 직원이 세무조사가 끝난 뒤 S 해운 임원의 계좌에 거액을 입금시킨 사실이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4국 소속 직원이 지난 2005년 말에 S해운의 임원인 김 모씨 앞으로 5천 만 원을 입금시켰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돈 거래에 대해 국세청 직원이 S해운으로부터 받은 뇌물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준 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빌린 돈을 갚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해운 김 모 씨는 취재진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S해운이 당시 세무조사 담당부서 직원과 국세청 고위관계자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로비를 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S해운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과정에 국무총리실 민정비서관실 관계자가 개입된 정황을 잡고, 최근 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S해운의 로비담당 임직원 등을 출국금지시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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