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와인 발암 물질 규제한다

입력 2008.02.04 (20:46)

수정 2008.02.05 (14:06)

<앵커 멘트>

지난해 10월 KBS에서 수입산 포도주에서 발암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가 다량 검출됐다는 뉴스를 단독으로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이 수입 포도주에 많이 들어있는 '에틸 카바메이트'에 대한 국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와인은 1300억 원어치, 와인 열풍을 타고 전년도에 비해 62%나 늘었습니다.

이런 수입 와인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발암성 물질 '에틸 카바메이트'에 대한 기준이 신설됩니다.

에틸 카바메이트는 발효과정에서 일부 생기고, 부적절한 보관. 유통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알코올 15% 미만인 포도주의 경우 에틸카바메이트 기준을 30ppb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포도주에서 에틸 카바메이트 함량을 15ppb 이하로, 프랑스와 캐나다, 칠레는 30ppb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동하(식약청 위해기준팀장):"포도주에 대해서 에틸카바메이트 발암물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이런 기준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에틸 카바메이트는 다량 섭취했을 때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지난 2006년 식약청 조사때는 수입 포도주 71개중 63개 품목이 기준치 30ppb를 초과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5개 품목이 30pp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상당수의 수입산 포도주는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기준이 시행되면 기준치를 초과한 포도주는 통관 단계부터 수입이 금지되고 시중에 유통중인 포도주도 정기적으로 수거 검사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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