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에리카 김 사기 혐의 ‘유죄 판결’

입력 2008.02.12 (20:43)

<앵커 멘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가 자신의 변호사 업무와 관련한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돼 미국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자택 주변을 벗어나지 말라는 형이 선고됐는데 감시장치인 전자팔찌도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박성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법원이 에리카 김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위조 서류를 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는가 하면 세금을 환급받으려고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일찌감치 유죄를 시인하고 변호사 면허까지 반납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가택연금 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섯 달 동안 전자팔찌를 찬 채 집 주변을 벗어나선 안됩니다.

하룻동안의 징역형과 250시간 사회봉사명령, 3년 동안의 보호관찰도 더해졌습니다.

그나마 지불 여력이 없다는 호소가 받아들여져 벌금형은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동생 김경준씨와 함께 옵셔널캐피탈 주주들에게 663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은 직후여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가택연금으로 발이 묶임에 따라 앞으로 민사소송 항소심 방어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녹취> 매리 리(민사소송 상대측 변호사) : "상대방이 사기전과를 갖게 된다는 자체가 저희로서는 없는 것보다는 나은 기록이 되겠죠."

미국 법원에서의 연이은 패소로 김씨 남매의 주장은 신빙성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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