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의원 ‘숭례문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08.02.19 (15:50)

통합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불에 탄 숭례문의 철거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의원은 신청서에서 국민 여론이 '소실된 대로의 보전'과 '원상회복'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철거공사가 진행된다면 소실된 대로 보전하자는 국민적 권리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숭례문 처리에 대해 국민적 여론은 원형복원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보존하고 다른 장소에 복원하자'는 여론이 소수라 할지라도 국가는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렴할 의무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숭례문의 무원칙한 철거는 국제적 관례를 벗어난 것으로서 철거 된다면 문화적 후진국으로 세계에 각인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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