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하도급 횡포 과징금 115억 적발

입력 2008.02.21 (12:55)

<앵커 멘트>

삼성전자가 납품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다 공정위에 적발돼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박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지난 2003년 휴대전화 충전기 부품에서 납품단가를 209억 원 인하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알에프텍 등 7개 납품업체의 납품가를 상반기에 6.6%, 하반기에 9.8% 부당하게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3년에만 정보통신분야에서 단가인하 방법을 통해 1조 2000억 원의 원가를 절감하기로 하고 충전기 등 부품별 원가절감 목표액을 담당자별로 부여해 단가인하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함께 지난 2003년 휴대전화 단종과 설계변경 등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납품물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피앤텔 등 6개 업체의 하도급 대금 6669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4년 공정위의 하도급조사에 대비해 부당한 단가결정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했고, 공정위의 자료열람도 거부했다가 현모 전무와 임모 상무가 각각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의 일률적 단가인하와 부당감액 행위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하도급사건 중 최대인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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