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홍, 교육비 5천여만원 ‘이중 공제’

입력 2008.02.26 (21:56)

<앵커멘트>

새 정부의 일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오늘도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부는 수십억대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난 6년간 자녀 교육비 5천여만원을 연말 정산때 이중 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 재개발 예정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경기도 오산과 포천의 땅 등 모두 3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경기대학교 교수인 남 장관 후보자의 부인 역시 모대학 영문학과 교수입니다.

이들은 둘다 고정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 소득공제 신청 때 자녀 교육비에 대한 소득 공제는 남 후보자나 배우자 중 한 명만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남 후보자 부부는 지난해 각각 700만원씩 자녀 교육비에 대해 이중으로 공제를 신청해 세금을 감면받았습니다.

또 2006년과 2005년에도 각각 700만원, 2004년에는 1400만원, 2003년에는 천만원 2002년에는 남 장관 후보자가 3백만원, 배우자 엄씨가 6백만원을 이중으로 신청해 자녀 교육비를 부당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동안이나 이중으로 자녀교육비를 공제 신청한 것입니다.

<인터뷰> 허순강(세무사): "남편인 남 후보자를 기초공제자로 볼 때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를 받은 액수는 5100만원입니다."

자녀교육비 이중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은 6년간 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 장관 후보자측은 그동안 이중공제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 장관후보자는 공식해명을 거부했습니다.

<녹취> 김남식(통일부 공보관): "실수를 인정하셨고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고 그러셨어요."

한편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2002년과 2003년 대학교수인 부인에 대해 배우자 공제 100만원씩을 신청해 세금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장관 후보자측은 착오로 배우자 공제를 신청했다며 2004년 말에 수정신고하고 환급받은 세금은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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