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인사청문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미국에서는 청문회 전부터 FBI와 국세청등을 총동원한 5중 감시체제로 사생활까지 샅샅이 조사하는 유리알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사상 가장 치열했다는 17년전 토마스 연방 대법관의 인준 청문회.
나흘 연속 이어진 청문회에 불려온 참고인만 90명이었습니다.
미국은 토마스 대법관 뿐 아니라 차관보급이상 고위관료와 법관, 대사와 고위 장성 등 무려 550여명이 이같은 힘든 인준 과정을 거칩니다.
<녹취> 스팩터(상원 의원)
<녹취> 머케이시(법무장관 지명자)
그러나 인준 청문회 보다 더 힘든 과정은 청문회 시작 전까지 계속되는 철저한 사전 유리알 검증입니다.
<녹취> "(이건 FBI가 조사했다는 거네요?) 네, 언제 FBI에 말했고 이 자료 수신일은 언젠지도(다 있죠.)"
FBI와 국세청은 재산은 물론, 이성관계 같은 사생활까지 샅샅이 조사합니다.
이밖에 백악관 인사실과 법률 자문실 그리고, 각 부처 윤리 담당관 실 등까지 모두 5중의 검증 체제가 가동됩니다.
한국계로는 최고 직위인 미 노동부의 전신애 차관보는 FBI가 자신의 주변 인물을 50여명이나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신애(미 노동부 차관보): "처음엔 3사람을 추천하래요. 내게 좋은 말 할 사람을 했죠. 그랬더니 그 3사람에게서 또 3사람 또 세 사람해서..."
이런식으로 FBI 검증에만 2개월이 걸렸다는 것.
그러고도 상원의 별도 조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도널드 리치(미 상원 의정사 담당관): " 대통령이 지명한지, 수개월 후에도 상원이 안 움직여 확인해보면 정부쪽 검증이 안 끝난 경우가 많죠."
이 때문에 청문회 전에 상당수가 걸러집니다.
<인터뷰> 케릭(미 국토 안보부 장관 내정자)
따라서 지난 200여년간 정작 청문회까지 가서 인준을 거부를 당한 경우는 장관급은 2% 미만입니다.
이처럼 미 인준 청문회의 백미는 청문회 전 철저한 유리알 검증입니다.
여기에, 우리와 달리 기한에 제한이 없고 임명을 저지할 실제 인준권을 가진 청문회의 위력까지 더해 지면서 미국의 인사 검증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