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운영 방만·공금 유용’

입력 2008.03.08 (10:13)

<앵커 멘트>

일부 재외공관이나 해외사무소들이 인력이 방만하거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재외공관에선 범죄 수배자에게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여권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은행 해외지사 정원은 지난 2000년보다 16명이 늘어난 47명으로 독일과 중국,일본 등의 중앙은행 보다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해외 지사 업무도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에게 홍콩·도쿄 등의 국외사무소를 폐쇄하거나 인력을 줄일 것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2006년 주독일대사관의 한 국방무관은 환급받은 세금 7천500유로를 국고 대신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또 다른 국방무관은 국군의 날 행사경비 천 유로를 유용했습니다.

또 주 요르단 국방무관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변경해 차액 6천900달러를 보관했습니다.

<인터뷰> 이상훈(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부감사관): "이들 주재관에 대한 관리감독권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감사원은 계속 강도높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 주멕시코대사관의 한 영사는 수배자 3명에게 불과 2,30분이면 가능한 신원조사도 하지 않고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또 주중 대사관의 한 영사는 중국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관할지역이 아닌 사람들에게 관광사증을 내줬습니다.

이때 발급받은 10명 가운데 8명은 지난 2006년 10월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됐습니다.

<인터뷰> 조희용(외교통상부 대변인): "조사가 충분치 못해, 발급되어서는 안 되는 여권이 발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외교부와 국방부에 비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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