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세계적인 기업인 모토로라 코리아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세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담합이었습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내부 무선 통신용으로 쓰고 있는 '주파수 공용 통신장치'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모토로라의 기술이 채택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토로라 코리아의 내부 문서입니다. 경찰과 공항 등의 판매는 AP테크가, 군대와 소방서 등은 회명산업이, 그리고 한전과 철도 분야는 시그널정보통신이 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 곳 모두 모토로라의 국내 총판입니다.
모토로라는 실제로 이들 공공기관의 중계기 입찰 때 이들 세 개 총판 가운데 한 곳이 낙찰자가 되도록 응찰가격 등을 미리 짜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것만 3년 동안 15건, 납품액수는 269억 원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모토로라 코리아에 6억9천6백만 원, 그리고 국내 총판 세 개사에 2억8천2백만 원 등 모두 9억7천8백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정성인(공정위 카르텔정책팀 조사관) :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 총판 3개사지만 모토로라 코리아가 입찰 담합을 조정한 행위가 입증됐기 때문에 모토로라의 책임이 더 큽니다."
모토롤라의 담합으로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의 통신장비는 입찰 예정가의 97%에 이르는 높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정상적인 경쟁입찰 때의 낙찰률 80%대보다 10% 이상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수십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 셈입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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