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례대표 당비’ 수사 착수

입력 2008.04.15 (18:27)

<앵커 멘트>

검찰이 친박 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의 거액 특별당비 납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양 당선자 외에도 특별 당비 등과 관련해 비례대표 당선자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거액의 공천헌금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서 먼저 연락이 와 비례대표를 신청했으며, 특별당비를 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중앙선관위에 양 당선자가 제출한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불법성이 확인되면 서청원 친박 연대 대표와 사무처 관계자 등을 소환해 양 당선자가 납부한 특별당비의 정확한 규모와 납부 경위,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당선자가 특별당비 1억원을 냈고, 이와 별도로 총선후보 등록마감일인 지난달 26일 민주당에 10억 원을 냈다가 닷새 뒤에 돌려받은 것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를 검토하는 등 각 당의 모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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