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과 노원구 등 수도권 일대 16개 시.구의 119개 읍면동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60㎡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보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거래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할 땐 자금조달계획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