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경준 기획입국설’ 본격 수사

입력 2008.04.17 (15:02)

수정 2008.04.17 (15:54)

주가 조작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경준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이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심에 대비하면서 `기획입국설'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기획입국설 의혹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부분이 6월 19일로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기획입국설 의혹에 대한 조사를 서두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추가 기소하기 위해 미 당국의 동의를 구하는 서류를 법무부에 보낸 상태이며 법무부도 번역 작업 등이 끝나는 대로 미국 당국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의 송환 과정에 국정원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면서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서를 조만간 미국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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