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사건’ 김경준, 징역 10년·벌금 150억

입력 2008.04.17 (13:35)

<앵커 멘트>

이른바 'BBK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씨가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희용 기자! (네. 김희용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리포트>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3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경준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전 열린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에 벌금 백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천5백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약 2년 9개월 동안 노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과 범행을 숨기려 한 행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는 일반인의 상식을 훨씬 초과한 것이고, 범행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유사 범행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기만 할 뿐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검찰 신청 증인에 대해서도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사항을 반복해 신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법원이 유권무죄의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경준 씨는 지난 2001년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 3백19억 원을 횡령했으며,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해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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