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자위대 이라크 파견 활동 위헌”

입력 2008.04.18 (08:16)

<앵커 멘트>

일본의 자위대가 이라크에 파견돼 활동하는 것은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일본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항공 자위대의 파견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쿄 김대회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나고야 고등법원은 현재 이라크에서 테러전을 지원하고 있는 항공 자위대의 활동은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9조 1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국적군 병사들은 전투 지역인 바그다드로 수송하는 것이 무력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이 비 전투지역에 국한됨으로써 무력행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해 온 일본 정부의 근거를 뒤엎는 것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자위대의 파견 활동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평화헌법이 살아있다면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공 자위대의 파견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의 항공 자위대는 현재 쿠웨이트를 거점으로 해서 다국적군 병사들과 지원 물자 등을 바그다드로 수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중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각하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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