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상속세·증여세’ 추징 어렵다

입력 2008.04.18 (22:16)

<앵커 멘트>

이번 특검 수사로 이건희 회장이 내야할 세금이 얼마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추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세금 종류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먼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주식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특검이 파악한 양도소득세 포탈액은 모두 천128억원.

국세청에서도 이대로 결정된다면 가산세까지 합할 경우 추징액은 천573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추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이병철 전 회장이 사망한 1987년 당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한은 5년으로 시효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됐던 삼성생명 주식 50.2%가 증여로 간주되지만 이미 20여년 전에 차명화된 것으로 파악돼 역시 당시 과세 시효 5년을 넘겼습니다.

이 회장이 차명 재산을 실명으로 찾아올 경우에도 증여로 볼 수 없어 아예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삼성증권 등에 만들어진 일부 차명계좌에 대해서만 개설 시점에 따라 증여세를 물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징액 규모는 5천억 원에서 9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인터뷰> 김영희(변호사) : "삼성생명 주식이 완전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세금부담도 원래 물어야 될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차명 재산 4조5천억 원의 실소유주가 이건희 회장으로 확인된 만큼 이 재산이 이재용 전무에게 넘어갈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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