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간소화 등 규제 완화 본격화

입력 2008.05.01 (07:13)

<앵커 멘트>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정부는 소규모 공장 설립과 창업이 용이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창업 기간과 비용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 전망입니다.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정부는 공장 설립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먼저, 환경 문제로 준농림지 등에는 공장설립이 제한됐던 펄프제조업 등 79개 업종에 대해 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장은 입지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도 대폭 줄일 방침입니다.

창업자에게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 유사상호 사용금지 제도도 폐지됩니다.

상호가 똑같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등록 제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도 사라져, 자본금이 100원인 회사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또 각 지자체와 법원, 국세청의 전산망을 모두 연결해 손쉽게 재택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창업 기간과 비용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취> 김영학(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곧바로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18대 국회 개회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급 외국인력에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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