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금, 쉽게 많이 탄다”

입력 2008.05.01 (07:13)

<앵커 멘트>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등 자동차 책임 보험의 보상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또 흉터 장애 등 그동안 받을 수 없었던 부분에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통사고로 얼굴 등에 흉터를 입은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려 해도 흉터로 노동능력이 없어진 것으로 보지 않아 대부분 법원 판결까지 가야 합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교통사고로 인한 커다란 흉터로 사회활동에 많은 장애가 있지만, 보험사가 장애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와 액수가 늘어납니다.

①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는 나이와 상관없이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고/ ②외모에 상처가 났거나 치아가 손상됐을 때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③또 고도의 후유장해 판정에도 간병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④교통비 지급도 렌트비의 5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녹취> 김종창(금융감독원장) :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민원요인으로 작용해 오던 것을 법원 판례에 맞춰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확대가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명분으로 이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장) : "보험금 지급 기준을 일정하게 정할 게 아니라 전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바꾼 다음에 실제로 사고난 보험금만 제대로 산정해 지급하는 게 전체 소비자를 위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개별 보험사와 준비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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