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단속 전에 고용주 동의 얻어야”

입력 2008.05.01 (07:13)

<앵커 멘트>

인권침해와 과잉단속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불법체류자 단속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단속을 하기전에 반드시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속은 하되 법적절차를 밟고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포천의 한 가구 공장에 단속반이 들이닥친 건 지난 1월31일 오후 2시쯤.

단속반은 곧바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2명을 연행해 갔습니다.

<녹취> 공장 관리자 : "바로 덮치더라고요. 전화 바로 끊고 와서...(어디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예, 없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막무가내식 단속이 어렵게 됐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은 당시 붙잡힌 방글라데시아인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용주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단속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서동칠(의정부 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불법체류자 단속이라 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다만 법원은 단속에 저항하며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신분증만 보여준뒤 곧바로 단속을 했던 불법체류자 단속 관행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단속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도 고용주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면 과연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겠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전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없으면 사실상 불법체류자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상급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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