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정례 어머니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08.05.01 (22:39)

<앵커 멘트>
검찰이 친박 연대, 양정례씨의 비례대표 공천은 어머니 김순애씨가 돈을 주고 산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순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 2월 선거법 개정 때 신설된 공천관련 금품수수 금지조항 위반입니다.

지난 3월 자신의 딸인 양정례 씨가 공천을 받은 뒤 친박연대 측에 4 차례에 걸쳐 이른바 공천헌금조로 17억 원을 건네 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김 씨는 이 돈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공천헌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돈 가운데 5천만 원이 회계장부에 누락되는 등 일부 배달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친박연대에 전달된 17억 원 말고도 김씨 주변계좌에서 의심스런 자금 7억여원을 발견해 추적했지만 실제 전달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돈 거래 과정을 주도한 어머니 김 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지만 양 당선인도 공모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박연대는 17억 원이 검찰 주장대로 공천 대가라고 한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다른 당의 당비납부 내역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특히 정몽준 최고위원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특별당비 10억 원을 냈다며 이것 역시 공천 대가인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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