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청원 대표 5일까지 출석 통보

입력 2008.05.02 (17:10)

<앵커 멘트>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청원 대표에게 오는 5일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서청원 대표 측에 오는 5일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대표 측도 검찰 조사에 응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서청원 대표를 상대로 양 당선인 등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공천하게 된 경위와 후보자들이 당에 지급한 돈과 공천의 관련성, 본인의 추징금 납부 자금 출처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또 친박연대가 서 대표와 관련이 있는 광고기획사와 홍보물 인쇄업체에 홍보 대행 업무를 맡긴 과정에서 계약액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일단 서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3시부터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김 씨의 진술을 검토한 뒤 오늘 저녁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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