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행정 착오’ 174명 현역 오류 판정

입력 2008.05.22 (07:10)

<앵커 멘트>

공익 근무 대상 174명이 현역병 판정을 받고 입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행정 착오 때문이란게 육군의 설명이지만 군 명령 체계의 문제도 지적됩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방부대에서 복무중인 성모 이병은 어제 부대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2월 입영 당시, 신체검사 때 착오가 생겨 현역으로 입대하게 됐고, 자신이 공익 근무 대상이라는 겁니다.

성 이병은 입대 당시 키 178cm에 몸무게 51kg, 그 자체론 현역 대상.

하지만 체중과 몸무게의 상관관계인 BMI 즉 "체질량 지수"는 저체중인 16.1로 4급, 즉 공익근무 대상입니다.

<녹취> 성00(이병) : "그런 기준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처음 그 얘기 듣고 당황했습니다."

BMI 지수를 적용하지 않아서 성 이병 처럼 현역으로 입대한 공익근무 대상이 174명이나 됩니다.

<녹취> 강덕찬(대령/육군 공보과장) : "각 부대 관련 실무자들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착오가 발생되게 되었다."

지난 1월 18일 입법예고, 지난 2월 5일 일선 부대 지시 등 나름대로의 준비 기간을 거쳐 2월 14일부터 BMI 제도를 시행했지만, 똑같은 오류가 육군 10개 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군 명령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육군은 뒤늦게나마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 공익근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조성원 육군은 공익근무를 선택한 병사는 그동안의 현역 복무를 반영해 근무기간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일부 병사는 현역 잔류를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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