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김노식씨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08.05.22 (07:10)

수정 2008.05.22 (16:15)

<앵커 멘트>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씨와 김노식 당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열립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친박연대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씨와 3번 김노식 당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순애 씨는 총선을 앞두고 딸의 공천 대가로 당에 17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청원 대표에게 자신을 소개해 준 손 모 씨 등에게 2천만 원을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20일 간의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와함께 김노식 당선인의 경우 비례대표 3번을 받는 대가로 당에 15억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삿돈 2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되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청원 대표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등 형사처벌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 대표는 어제 당직자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검찰은 당장 친박연대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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