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입력 2008.05.22 (07:10)

<앵커 멘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앞두고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음식점과 50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 올해 말까지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물로 쌀과 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앞두고 그동안 면적 300㎡ 이상 음식점에서 파는 구이용 쇠고기에만 적용되던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음식점과 50인 이상 급식소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 올해 말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물론 쌀과 김치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인터뷰> 우동식(농식품부 소비안전팀장) : "그동안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서 음식점이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둔갑판매가 있다는 소비자나 생산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한 우리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쇠고기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원산지 단속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축장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함께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운영률이 떨어지고 있는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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