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유명환·김종훈 위증죄로 고발”

입력 2008.05.23 (14:32)

통합민주당 최 성 의원 등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야당 FTA 청문위원 9명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국회 한미 FTA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 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3일과 14일 열린 FTA 청문회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광우병 위험물질, 즉 SRM의 범위를 놓고 한미 쇠고기 협상과 미국의 기준이 다르지 않다고 증언했으나, 청문회가 끝난 뒤 농식품부가 미국 기준과는 다르게 극돌기 등이 SRM에서 제외됐다고 인정해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명환 장관과 김종훈 본부장은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는 별개라고 말했지만, 지난 1월 인수위 보고 자료에서 밝혀졌듯이 미 의회에서의 FTA 비준을 위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쇠고기 협상을 추진한 점 등을 들어 위증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위증죄의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검찰은 2개월 안에 고발에 대한 수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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