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거부차량 4천여대…비조합원 동참 확산

입력 2008.06.11 (16:49)

수정 2008.06.11 (17:51)

정부는 13일로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앞서 부분적으로 각 항만과 사업장에서 운송거부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11일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조정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정부 집계 결과 11일 오후 3시 현재 주요 사업장과 항만에서는 4천여대가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부산ㆍ평택항 등 11개 항만에서는 전체 항만 운송사 차량 9천716대 중 1천154대가 운송 거부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결정한 뒤 울산 현대차와 광주 삼성전자, 충남 한솔제지, 전북 세아제강 등 대형 사업장에서는 전면 또는 부분 운송 거부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창원 LG전자와 홍천 하이트맥주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운송료 인상 협상이 타결되는 사례도 나오는 등 사업장 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항은 장치율이 70.9%로 60%인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지만 광양, 인천항은 각각 30.5%, 73.2%로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평택항은 전체 1천20대 차량이 운송 거부 중이고 울산항도 205대가 운송거부에 동참하면서 운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양항에서는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운송사, 화주측과 운송료 교섭이 난항을 겪자 12일 오후 1시 전남 지역에서 먼저 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수출화물 수송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10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예비 장치장과 대체수송 수단 확보, 운송 방해 행위 경비 대책 등을 점검하는 한편 12일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열어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또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화물연대 요구 사항인 표준운임제(최저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달 중 총리실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운송 방해가 확산되면 방치 차량은 견인차를 이용해 이동시키고 운송 참가 차량은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한편 2003년 이후 도입된 업무개시 명령을 처음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을 때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활용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울러 버스업계가 시ㆍ도지사 인가 없이 운행횟수를 30% 이상 감축하면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을 중단한 뒤 전세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시외버스 업계가 고유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하반기 중 기획재정부와 운임 인상을 협의하는 한편 수요가 적은 주중 탄력 운행은 수용키로 했으며 장기적으로 도시 지역은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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