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장관 고시’ 위헌 논란 가열

입력 2008.06.11 (22:07)

<앵커 멘트>
쇠고기 장관고시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의 의견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위헌 공방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먼저 쇠고기 수입조건을 장관고시로 규정한 것이 맞냐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사항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헌론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바로 이런 입법사항이어서 국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 고시는 위헌소지가 높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건강권이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을 고시로 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 : "국민의 건강권,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이나 법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고시에 위임한 것은 위헌성이 높다."

또 다른 쟁점은 헌법소원 청구요건에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고시로 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없는데 단순히 걱정을 가지고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인터뷰> 권형준(한양대 법대 교수) : "광우병에 걸리는 사람이 나올 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개연성에 기초하고 있어 헌법소원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다음주 쯤 이번 사건을 전원 재판부로 넘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또 한차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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