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희생자 14명, 국립묘지 첫 안장

입력 2008.06.20 (07:00)

<앵커 멘트>

과거 단순 자살로 처리됐다가 '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로 밝혀져 뒤늦게 순직 처리된 전·의경들이 국립묘지에 처음으로 안장됐습니다.

하지만 전.의경과는 달리 군인은 '자살'의 경우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꿈에 그리는 외동 아들의 영정 앞에 선 박종숙 씨.

지난 1997년 전경으로 입대했다 석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아들을 박 씨는 11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당시 복무 부적응에 의한 단순자살로 처리됐지만 뒤늦게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통해 선임대원들의 구타를 못이겨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녹취> "11년 만에 내가 소원을 풀었어요. 너무 너무 진짜 분하고 우리 아들, 불쌍한 우리 아들, 하나 밖에 없는 내 아들,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

딸 넷을 낳고 얻은 막내 외아들을 전경으로 보냈다가 잃은 강수종 씨 부부도 6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아들의 유골을 국립묘지로 옮겨왔습니다.

<인터뷰> "부모로서 자식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어디가서 웃음 한번 못 짓고..."

지난 2월 국립묘지법이 '자살'이라도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뒤늦게 순직 처리된 자살자 8명을 포함해 의문사 희생자 14명이 국립묘지에 처음 잠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장병에 대해 여전히 '순직'을 인정하지 않아 이번에는 전의경과 교도대원만 순직자로 안장됐습니다.

<인터뷰>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자해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도 순직결정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올해 말로 종료되지만 아직 진상규명을 못한 진정 건수는 4백여 건이나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