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그 공무원에 그 구청장

입력 2001.02.06 (21: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비리로 감사에서 적발됐는데도 해당 구청측은 오히려 이 직원을 감싸고 도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상무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 서울 숭인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동간 거리가 2m 정도에 불과합니다.
원래는 한 필지의 땅이어서 36가구만 지을 수 있었지만 5필지로 나눠 2배인 72가구를 지은 결과입니다.
이런 불법 건축은 당시 종로구청 주택과장 직무대리 강 모씨의 허가로 가능했습니다.
서울 평창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주변이 풍치지구여서 용적률이 낮게 제한됐지만 종로구는 용적률을 높여 허가했습니다.
⊙이성호(서울 시의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용적률보다 무려 35% 가까이 늘렸고요.
⊙기자: 누상동에 있는 주택과장 본인의 집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지상 4층까지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지만 강 씨 본인의 명의로 된 이 집은 지상 5층까지 한 개층이 더 지어졌습니다.
자신의 집에 대해서 불법으로 스스로 건축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 같은 건축허가는 모두 주택과장 전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부하직원이 보안지시를 내려놓고 휴가 간 사이 과장이 불법건축물 허가권을 스스로 기안하고 결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행위를 모두 불법이라고 적발했지만 본인은 부인합니다.
⊙강 씨(前 종로구청 주택과장 직대): 다수의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소신껏 법에 의해서 했다, 법은 우리가 증빙한 법조항에 맞춰서 했다 이거예요.
⊙기자: 서울 종로구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내렸을 뿐입니다.
시의원이 가벼운 징계를 문제삼자 구청장은 이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시의원: 시의원이 의원의 정당 활동을 고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 시 의원 활동이면 내가 너네 집 가도 되냐?
⊙정홍진(종로구청장): 이것도 공개될 수 없는 서류인데 저 놈이 가져다가 카피해서 종로 전역에 뿌렸어요.
⊙기자: 자신들의 잘못을 수긍하기보다는 이를 지적한 시의원을 몰아붙이는 종로구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KBS뉴스 황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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