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연예인, 모방은 ‘무죄’·이름 도용 ‘유죄’”

입력 2008.06.22 (21:47)

<앵커 멘트>

비슷한 예명을 내걸고 유명 연예인 행세를 하는 모방 연예인들의 활동은 어디까지 인정 될 수 있을까요.
이름만 도용하지 않는다면, 외모나 행동만 흉내 낸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너훈아' 공연 장면 약간 특유의 미소에 트레이드 마크 턱수염까지, 완벽하게 나훈아 씨를 따라한 일명 너훈아 씨!

최근 광고에 출연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희자, 주영필, 김슈로 씨 등 이른바 '짝퉁' 연예인들의 활동은 진짜 연예인 못지않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종종 진짜 연예인의 영업활동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름만 도용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겉모습을 따라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서울고법은 가수 박상민씨를 1년 가까이 흉내 내온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임 모씨에 대해 외모나 행동을 흉내 낸 것은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눈에 띄는 외모나 행동에 대해서까지 특정인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자신을 박상민으로 소개하는 등 이름을 도용한 건 영업권익 침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박형준(서울고법 공보판사) : "단순한 외양은 특징적인 징표라고 볼 수 없지만, 성명을 도용한 것은 행위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본인을 사칭할 의도가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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