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업체 담합에 과징금 127억 원 부과

입력 2008.06.22 (21:47)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석유화학 제품 업체가 지난 2000년부터 4년 동안 매달 정기 모임을 갖고 옷감 원료인 모노 에틸렌 글리콜 등 6개 품목의 가격을 담합해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삼성토탈,씨텍,호남석유화학,대림코퍼레이션,동부하이텍,삼성종합화학 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