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업체 ‘가격 담합’…120억 원대 과징금

입력 2008.06.23 (06:55)

<앵커 멘트>

중간재인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돼 백2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위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페인트와 접착제, 옷감 등, 수많은 생활용품의 원료로 사용돼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석유화학제품.

90%나 되는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이 중간재의 공급가격을 담합해온 8개 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삼성토탈, 씨텍,호남석유화학,대림코퍼레이션, 동부하이텍,삼성종합화학 등 담합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품목별로 실무자들간 정기 모임에서 판매 가격을 직접 결정해왔습니다.

<인터뷰>유희상(공정위 카르텔감시국장) : "사무실이나 음식점에 모여 가격 결정, 불참자는 전화로 합의가격 통보했다"

업체들이 비밀리에 작성한 내부 문건입니다.

가격 결정을 위한 공식과 인상 시기 등의 지침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습니다.

실제 가격 담합이 이뤄진 지난 2000년부터 4년 동안. 페인트 등에 쓰이는 산업용 SM의 업체별 가격 변동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인터뷰>김정기(공정위 제조카르텔 과장) : "주로 경기 불황일때 담합을 한다.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쳐날때 출혈경쟁하지말자..."

석유화학업계는 이미 지난 1년동안 두차례에 걸쳐 담합 행위로 2천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이 중소기업들의 원가 절감 뿐만 아니라 소비재의 가격 인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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