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 유출…“삼성 예인선 측 유죄”

입력 2008.06.23 (22:09)

<앵커멘트>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1심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인선 소유주인 삼성중공업측에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판결 내용을 최선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과 유조선의 충돌로 원유 만2천여 킬로리터가 유출됐던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

법원은 당시 크레인을 끌었던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단의 선장 2 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삼성중공업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형 크레인에 비해 예인선단 규모가 작아 사고 위험이 컸지만 예인선측이 기상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고, 기상 악화로 인한 항해의 어려움을 주변 선박에 알리지 않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비상 호출에도 응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조선측 피고인과 법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정박중이었던 유조선이 적극적인 경계의무와 피항 시도를 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예측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 피해 배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한진(사무국장/태안 유류피해민 연합대책위원회) : "이건 예측한 사항이다. 형량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 수 없다. 회의를 통해 중지를 모아야 할 부분이다."

삼성중공업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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