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행정처분 불복 소송’ 급증

입력 2008.06.23 (22:09)

<앵커 멘트>

우리 기업들은 지나친 규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과 버티기로 일관하는 기업 태도가 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호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케이티와 데이콤, 온세통신은 2005년 국제전화 요금을 담합했다 적발돼 과징금 5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최근 삼성 SDS는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들이 시장질서를 어겼다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불복한 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과징금 부과건수는 4.7배 늘어났고 이에 불복한 소송 건수도 2.6배나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박재규(공정위 경쟁심판담당관) : "최근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기업 측 승소율은 17%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은 지나친 규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지만 법원 판결만 보면 그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이미 판례가 충분히 구축되어서 승소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복한다는 것은 재계가 정치적 압력을 넣어서 규제 자체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행정처분의 이행시점이 늦춰질 뿐 아니라 정부의 행정적 부담도 커지고 있어 국민세금도 그만큼 낭비되는 셈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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