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수입 조건 고시 발효 임박

입력 2008.06.25 (06:59)

수정 2008.06.25 (08:01)

<앵커 멘트>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의 합의 내용을 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고시 의뢰가 이르면 오늘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제 검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 고시를 늦출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산 쇠고기 검역 방안 설명에 나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제 국민이 안심할 수준이 됐다며 고시 발효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녹취> 정운천(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우리도 최선을 다했고 국민에게 여러 번 송구하다고 했다. 고시는 오늘 내일이다 못하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환경이 됐다."

검역 강화와 관련해선 미국에서 들어온 쇠고기는 품질평가프로그램에 따랐다는 표시가 있어야 하고, 특히 T본 스테이크는 별도로 30개월 미만 표시가 없으면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 쇠고기의 3%는 포장을 뜯어 검사하고, SRM 즉 광우병위험물질이 발견되면 이 물량을 돌려보낸 뒤 표본검사 비율을 10%로 높이고, 같은 작업장에서 두 번 이상 위반할 경우 아예 수출이 중단됩니다.

논란거리인 내장에 대해서는 30센티미터 단위로 다섯 부위를 잘라 조직검사를 해 SRM인 소장 끝 부분이 제대로 제거됐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대폭 강화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초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학교, 병원, 군대 등 집단 급식소를 포함해 64만 곳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녹취> 정승(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 통과하면 모든 음식점 의무화된다. 쇠고기 포함해서 모든 돼지 닭 조리하면 다 표시한다."

설렁탕 등 쇠고기 요리뿐 아니라 국이나 반찬, 그리고 햄버거와 같은 가공식품도 모두 표시 대상입니다.

국내산 쇠고기는 '국내산'으로 적는 대신 한우인지 젖소인지 종류까지 밝혀야 하고, 국내에서 6달 이상 키운 수입 소는 국내산 육우로 표시하지만, 수입국도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 집니다.

음식점 주인도 유통업자가 적은 원산지를 믿을 수밖에 없는 만큼 원산지가 표시된 거래 증명서를 보관해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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