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주가 조작 무죄…외환은행 매각 승인 유보

입력 2008.06.25 (06:59)

수정 2008.06.25 (08:00)

<앵커 멘트>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계속 유보하기로 해, 외환은행 매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희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론스타가 실제로 외환카드 감자를 고려했던 점이 인정되는데다 론스타가 이득을 봤다는 정황 만으로 당시 감자설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으로 볼수는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검찰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죄선고에도 불구하고 일단 HSBC의 외환은행 매수 승인 절차를 계속 유보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유재훈(금융위 대변인) :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다음 달 말까지가 시한인 론스타와 HSBC의 외환은행 매각 거래는 성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론스타가 HSBC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외환은행 지분을 분할해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인터뷰>최정욱(대신증리서치센터연구위원) : "분할매각한다면 시장에서 할인해서 매각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보다는 제2 인수자를 찾아서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외환은행 인수 자체를 무효화할 수도 있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 판결 결과도 연말 쯤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외환은행의 새주인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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