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권한 강화’ 국정 운영 변화

입력 2008.07.17 (07:10)

<앵커 멘트>

새 정부 들어 없어졌던 총리 주재 국정조정회의와 총리실의 조정기능이 부활되고, 사정 기능도 일부 보강됐습니다.

그만큼 총리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 셈인데, 지난 개각에 이어 국정운영시스템의 변화가 제도로서 구체화 된 의미가 있습니다.

조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총리실 직제 개정안의 핵심은 총리실의 정책조정기능 강화와 공직자 감찰 기능의 부활입니다.

먼저 국무총리 주재로 청와대 수석들과 관계장관들이 매주 모여,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가칭 국가정책 조정회의가 신설됩니다.

관계장관회의의가 정례화되는 셈이며, 청와대와 내각을 잇는 회의체로서 총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국무조정실 폐지로 없어졌던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이 법에 명시됐고, 기능 중심이던 총리실 조직도 부처별 조직으로 개편됐습니다.

국정운영실은 행정, 법무, 외교 안보, 경제 관련 기관을, 사회정책통합실은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성 노동 관련 부처를 담당하게됐습니다.

세번째로 공직자 고충처리와 공직기강 업무를 담당할 국장급의 공직윤리지원관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감찰기능을 완전히 넘겨받은 것은 아니며, 총리실은 일단 감찰보다 공직자 고충처리에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능 강화로 필요한 인력은 각 부처에서 파견을 받을 계획인데, 과장급 이하, 50명선이 될 것이라는게 총리실의 설명입니다.

책임총리 운운했던 지난 정부 때 총리실 파견자는 3백명 선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챙기는 국정운영시스템은 정부 출범 넉달만에 변화를 맞은 셈인데, 총리실이 새 기능에 걸맞는 실제 역할을 해낼 지 아니면 다시 청와대의 방패막이 역할에 그칠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조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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