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들, ‘개인정보 무단 열람’ 심각

입력 2008.08.04 (22:05)

<앵커 멘트>

건강 보험과 국민 연금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 박전식 기자가 첫소식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입자 천 8백만 명의 국민연금공단.

이 공단 직원 13명이 최근 개인정보 무단 열람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무단열람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직원 64명이 만여 건을 무단열람했다가 징계 또는 고발됐습니다.

문근영,김태희, 비 등 유명 연예인들은 무단열람의 단골 피해자들입니다.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대선주자들이 집중 대상이 됐고, 심지어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도 자신도 모르게 정보를 열람당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아는 여성이 낙태경험이 있는지, 아파트 윗층 거주자가 누군지 알아내고, 심지어 결혼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채권자나 보험사의 정보제공 유혹에 넘어가는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인터뷰> 박병태(건강보험공단 기조실장) : "범죄수준에 이르는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경위들을 조사하고 감사를 해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단들은 개인정보 보호팀을 신설하고, 접속자와 열람사유 기록 등 보안을 대폭 강화해 일부 효과를 봤지만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공단 측의 자체징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열람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대해(한나라당 의원) :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책임질 일도 별로 없다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벌어진다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로 개인정보의 집중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여 무단열람의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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