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해임 요구’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08.08.07 (21:59)

<앵커 멘트>
정연주 KBS 사장이 감사원의 해임 요구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 정연주 사장 변호인단은 감사원의 해임 권고는 절차상으로나 실체적으로 근거없는 위법행위여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행정법원에 해임권고가 무효라는 소송과 감사원의 권고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이 KBS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려면 이사회가 해임제청권을, 그리고 대통령이 해임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현행 방송법에는 이런 권한이 없어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겁니다.

또 과거 대통령에게 임명과 면직을 할 수 있는 '임면권'을 줬던 한국방송공사법을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을 만들면서 사장에 대한 '면직권'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체적으로도 정 사장의 '현저한 비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임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백승헌(변호사/정연주 KBS 사장 변호인) : "이 사건 소송 제기는 KBS 사장 직위를 위법 부당하게 박탈하려는 감사원의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변호인단은 내일 KBS이사회의 결정 등을 지켜보며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안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히 배당했습니다.

특히 무효 소송과 함께 제기한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이유가 있는 지 판단해, 빠른 시간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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