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연주 前 KBS 사장 체포

입력 2008.08.12 (22:05)

<앵커 멘트>
다음 소식입니다. 배임의혹을 받아온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된지 하루만에 검찰에 강제구인됐습니다.
정 전사장은 정치적인 수사라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오후 정연주 KBS 전 사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5차례 소환통보를 했지만 정 전 사장이 응하지 않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사장은 체포되면서 지난 78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30년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생각해 그동안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정연주(KBS 전 사장) : "오늘 제가 강제구인 되는 것까지는 막을 힘이 없고 가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서울 중앙지검으로 구인해 10층 조사실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승소가 확실한 2300억원 법인세 소송을 자신의 사장 임기 연장을 위해 서둘러 취하했다는 고발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은 배임죄라고 의심할만한 증거가 부족한데도 자신을 강제연행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호창(변호사/변호인단) : "정 사장에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기보다 수사 편의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한 거 아닌가 하는 점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오늘 밤 귀가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48시간 동안 충분히 조사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