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공기업 매각할 때 일반공모나 우리사주 방식이 도입돼 일반 국민과 공기업 근로자도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독립 규제기구를 통해 민영화 이후에도 서비스 가격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이라는 정책 설명을 통해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동일인 소유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옛 포항제철이나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공모와 우리사주 방식을 도입해 일반 국민과 해당 공기업 근로자가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각대상인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경우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 등의 견제장치를 둬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덜기로 했습니다.
민영화 이후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독립 규제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민영화 기업이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격을 규제하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그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기업 민영화가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 고용 안정원칙도 마련했습니다.
매각조건에 일정 기간의 고용 승계 조건을 반영하고 민영화에 따른 재정수입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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