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대표 등 3명에게 ‘당선 무효형’ 선고

입력 2008.08.14 (22:05)

<앵커 멘트>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징역 1년6월.

비례대표 1번 양정례 의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비례대표 3번 김노식 의원, 징역 1년, 지난 18대 총선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거액을 주고받은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서청원(친박연대 대표) : "(실형을 받으셨는데 한말씀만 해 주시죠? ) ..."

누구든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새 공직선거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누구에는 선거비용이 필요한 정당도 예외가 아니라며, 양측이 주고 받은 돈의 공천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공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감안해 서 대표 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서청원 대표 등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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