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씨 ‘공천 장사’ 혐의 등으로 기소

입력 2008.08.14 (22:05)

<앵커 멘트>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로비 사실은 발견 못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천사기는 확인했지만 실제 로비는 없었다,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검찰은 오늘 김옥희 씨를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 씨가 물색한 공천 사기 대상은 모두 4명, 이 가운데 김종원 이사장으로부터 30억 3천만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 중 김씨가 개인적으로 쓴 6억 7천만원 외에, 정치권 등 다른 곳으로 건네진 돈은 없었으며 청탁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청와대에 출입하거나 김윤옥 여사와 통화한 기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에 있는 김윤옥 여사의 가사도우미 휴대전화로 1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나왔지만, 개인적인 통화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전직 공기업 임원 등 세 명으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2억원을 받는 등 전형적인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이 30억원이 넘는 거액을 선뜻 건넨 점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비례대표 14번을 약속받았다고 말하고 다닌 점 등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구속 만기를 채우기도 전에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한 점이나 김 이사장이 건넨 30억원의 출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없이 횡령은 없었다고 밝힌 점 등도 의혹이 이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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