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결렬…가축법 타결 실패

입력 2008.08.15 (08:37)

수정 2008.08.15 (08:42)

<앵커 멘트>

국회 원구성 협상이 결국 약속한 시한을 넘기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인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정하느냐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내대표단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 간사까지, 세 교섭단체가 다시 만났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쟁점은 여전히 가축법을 어느 정도까지 개정하느냐입니다.

민주당은 광우병 발생국에선 발병 시점 기준으로 5년 동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수용하되 통상마찰 우려가 있으니, 개정안의 부칙에 "이미 고시된 수입 위생 조건은 종전 규정을 따르자"는 내용을 넣자고 주장해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이런 식으로 협상하면 앞으로도 4년동안 계속 협상할 텐데 누굴 믿고 하나 협상하고 가서 뒤집고 뒤집고"

<녹취> 서갑원(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청와대 비롯한 이 정부의 뜻이 결국 반영돼서 결국 이 가축법 개정이 무산됐다고 본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어제 오후 예정됐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연기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빼고서라도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김형오 국회의장도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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