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대표 등 친박연대 의원 3명 징역형

입력 2008.08.15 (08:37)

<앵커 멘트>

법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서청원 대표 등 친박연대 국회의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에 해당돼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징역 1년6월.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의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비례대표 3번 김노식 의원, 징역 1년.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 징역 1년, 법원은 지난 18대 총선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거액을 주고받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서청원(친박연대 대표) :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죠?).... (정치보복이라고 보시나요?)...."

누구든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새 공직선거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누구에는 선거비용이 필요한 정당도 예외가 아니라며, 양측이 주고 받은 돈의 공천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공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감안해 서청원 대표 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서청원 대표는 자신은 한점 부끄러움이 없고, 정치적 탄압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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