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씨 ‘공천 장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입력 2008.08.15 (08:37)

수정 2008.08.15 (08:46)

<앵커 멘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씨가 청와대나 정치권에 청탁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를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공천사기는 확인했지만 실제 로비는 없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김 씨는 모두 4 명의 공천사기 대상을 물색해 이 가운데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 3천만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아들과 손자의 외제차를 사주는 등 6억 7천만 원은 개인적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등 다른 곳으로 건네진 돈이나 청탁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청와대에 출입하거나 김윤옥 여사와 통화한 기록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에 있는 김윤옥 여사의 가사도우미와 휴대전화로 1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나왔지만, 개인적인 통화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전직 공기업 임원 등 세 명으로부터 공기업 감사나 취업 알선 명목으로 2억 원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여전합니다.

김 이사장이 30억원이 넘는 거액을 선뜻 건넨 점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비례대표 14번을 약속받았다고 말하고 다닌 점 등은 명확히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구속 만기를 채우기도 전에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한 점, 김 이사장이 건넨 30억 원의 출처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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