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서 14번째 광우병 소 확인

입력 2008.08.16 (23:22)

<앵커 멘트>

캐나다에서 또 광우병에 걸린 소가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인데, 캐나다소라도, 얼마든지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인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캐나다에서 올들어서만 벌써 세번째, 2003년 첫 광우병이 발생한 이래 14번 째로 광우병 소가 발견됐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에 확인된 광우병 소는 앨버타 지역 농장의 6년 된 소라고 확인했습니다.

1997년 캐나다의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광우병이 확인된 14마리 가운데 무려 10마리가 97년부터 지난해 동물사료 금지 조치를 모든 가축으로 확대하기 이전에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유통된 사료가 회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마이클 한센(美소비자연맹 연구원/지난 5일): "미국에서 모든 소를 검사한다면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의 광우병 감염률이 나타날 겁니다."

현행 한미 쇠고기 협정에 따르면 캐나다 소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출이 가능합니다.

해마다 미국에 수입되는 캐나다 소는 100만여 마리에 이릅니다.

30개월이라는 월령 제한마저 없어서 미국내에서조차 광우병을 우려한 수입 금지 요구가 거센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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