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복도를 현관으로’ 불법 확장 방조

입력 2008.08.19 (22:02)

수정 2008.08.19 (22:09)

<앵커 멘트>
공용 면적인 아파트 복도를 현관으로 불법 확장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아예 처음부터 이런 확장이 쉽도록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현장 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한 인테리어업체가 700만 원을 들여 고친 현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관의 전실 부분을 복도 쪽으로 밀어내고 남는 공간은 예쁜 실내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녹취> 인테리어 업자 : "입주전 먼저하시면 번거로움이 없으시죠 대신 조금 (단속의) 위험부담이 있는데..."

이처럼 입주전부터 서둘러 전실을 확장하는 집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원래 모습입니다.

하지만, 원래 붙어있던 현관문을 떼 내 밖으로 달고 복도를 전용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입주자들은 단체로 전실 확장을 하기 위해 동의서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녹취> 입주예정자 : "입주하시는 분들 동의서받아서 거의다 하실려고 하는거죠 할 수 있다면..."

물론 불법입니다.

복도는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용면적으로, 이를 자기 집만의 전용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올 봄 입주를 마친 강남의 다른 대형 아파트단지는 아예 설계 당시부터 현관문이 두갭니다.

건설사는 밖에 있는 문은 현관문이 아니라 방화문이라지만, 누가 봐도 방화문이라기보다는 현관문입니다.

현관 잠금장치는 물론 초인종까지 입주 전부터 설치됐습니다.

<녹취> 건설사 담당자 : "(이 현관문은 누가 달아준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달아준 거 맞습니다. 2개 다.....방화문이죠."

덕분에 주민들은 입주때부터 3제곱미터 정도의 전용공간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가격은 천만 원 이상, 이 아파트 3,997가구가 모두 1조원 어치가 넘는 전용면적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구청은 이런 불법을 알고도 준공 승인을 해줬습니다.

<녹취> 구청 담당자 : "(방화문에서)키를 제거하면 불법이 해소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뭐라 애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방화문이라며 현관문을 복도쪽으로 확장해 달아도 법으로 단속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전실 확장이 쉬운 구조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건설회사 부장 : "많은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그런 (전실 확장)요구를 하시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국토부는 전실 확장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 따로 현실 따로였던 베란다 확장문제처럼, 엄정한 단속이 없다면 누구나 어겨도 처벌할 수 없는 있으나마나한 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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